1. K-MOOC 강좌 개요
가. K-MOOC 정의: 오픈형 온라인 학습과정(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나. 운영주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 강좌 신청 및 수강 절차
2. 타 대학 K-MOOC 학점인정 개요
가. 학점인정 대상 강좌(아래 항목 모두 충족 시 학점인정 가능)
1) 타 대학에서 제작한 10주 이상 분량의 강좌
2) 학습인정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된 강좌(단, 2024년 8월 1일 이전에 개강한 강좌는 적용하지 않음)
3) 학점인정 제외 강좌
가) 2024-2학기부터 K-MOOC 플랫폼상에 제작기관이 ‘OOO대학교’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함.
– 대학 소속 하위 기관(대학연구소 등), 한국연구재단, KOICA, 독립기념관, 한국마사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기업 등은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단, 2024년 8월 1일 이전 개강한 강좌는 사기업에서 제작한 강좌를 제외하고 타대학 교수가 제작한 강좌는 인정함
나)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명과 K-MOOC 강좌명이 띄어쓰기 혹은 부제목을 제외하고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 학생의 국적과 동일한 어학 과목을 수강한 경우,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학점인정 범위: 강좌당 1학점, 최대 3학점(학기별 최대 수강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음
(예시: 2024-2학기 19학점 신청 ⇒ K-MOOC 3학점 학점취득 가능)
다. 이수 구분: 일반선택
라. 성적 인정방식: P/F
마. K-MOOC로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향상장학금 수혜를 위한 기준학점(15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3. 학점인정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학기 중
나. 대상
1)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함)
2) 1학기 ~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 9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단, 2024-2학기에 한하여 본 사항을 유예하며,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0학기) 재학생도 신청 가능함)
– 조기졸업자의 경우 졸업이전 학기까지만 신청 가능. 7학기 졸기졸업의 경우 6학기 재학기간내 신청 가능
다. 신청방법: LMS [성적 인정 및 기타 신청] 게시판에서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