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통제 지침

2022년 9월 13일
5972

1.관련 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잔여 훈련을 이수 처리할 수 있음.(이월훈련 제외)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님이 피해를 입은 경우

 

2.세부지침

가. 특별재난 추가 선포지역 : 포항시, 경주시

나. 기준일 : ’22. 9. 7.부

다.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

라. 면제 훈련 : ’22년 부과되는 훈련(단, 이월 보충 훈련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