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 안내
1. 조기 취업 제도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가 취업유지기간 중 결석에 대해 담당 교원으로부터 별도 부여 받은 과제를 수행하여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
2. 대상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
※ 수강 신청을 본인의 졸업 요건에 맞춰 우선 진행해두어야 합니다.
2) 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한 계약직, 인턴, 연수생, 수습과정 임용자
※ 단순 계약직 제외(정규직 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나. 출석 인정 가능 과목
※ 화상강의의 경우는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첨부된 엑셀 파일에 신청을 원하는 과목을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유세인트로 제출 해야 합니다.
1) 100% 사전 녹화 강의는 출석 인정 받을 수 없음.
다만, 사전 녹화+실시간 화상 혼합 강의의 경우, 실시간 화상 수업 차수에서만 인정.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
3. 업무 처리 절차
신청 방법: 유세인트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조기취업 출석 인정
☆ (아래 파란색 과정은 학생이 직접 진행해야 함)
4. 신청기간 및 서류 재제출 기간
가. 신청기간: 2021. 09. 18 – 2021. 12. 03.
1)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기취업제도 이용 불가
2) 신청 학기 전 취업한 기존 취업자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조기취업제도 신청
3) 필수 제출 서류
나) 재직증명서 (공통)
다)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공통)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정
※ (1) 세무사, 회계사 등 합격자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교육이수확인증으로 상기 서류 대체 가능.
※ (2) 공무원 합격자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다) 본교 조기취업 확인서(정규직, 인턴, 연수생, 수습 과정 임용생 – 첨부 양식)
※ 취업 기간(취업 후 30일 이내 신청) 및 필수 서류 제출이 연기될 경우
→ 연기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청원서 제출(아래 문의 전화로 문의시, 청원서 서식 전달)
나. 서류 재제출 기간: 2021. 11. 29. – 2021. 12. 03.
1) 재제출 서류: 재직 증명서
2) 2021. 11. 22. 이전 신청자는 2021. 11. 22. 이후 발급된 재직증명서 재제출
(단, 2021.11.22.이후 신청자는 서류 재제출 불필요!)
5. 세부 기준
가. 조기취업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 시작일 기준 30일 이내 조기취업 신청을 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F 성적 부여 및 징계 대상이 됨
라. 조기취업 신청, 과제물 제출, 서류 재제출 등의 모든 과정은 유세인트 조기취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담당 교원 이메일로 제출한 과제물은 인정 불가!)
마.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에 따라 F 성적을 받을 수도 있음
바. 중도 퇴사 시에는 조기취업계 포기신청을 해야하며, 이때에 사직원을 첨부해야함.
포기한 경우에도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임
사.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아. 중도 퇴사 후 두 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조기 취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자. 조기취업계는 출석을 과제로 대체해주는 제도로 중간·기말 고사에 응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업 중 부여되는 과제도 필히 제출하여야 함.
6. 관련 문의 : 학사팀 02-820-0153
2021.0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