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추가 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학점등록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점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수강신청 기간에 제대로 수강신청해줘야합니다.
(정정기간에 드랍 불가)
[ 제도 개요 ]
가. 대상자 : 9(11)학기 이상 계속 재학생 + 1차 복학생 + 직전학기말 최종 수료예정자
나. 사유 : 교양 또는 전공 졸업 학점 부족, 교직이수, 수료예정자 성적향상 재수강 등
1~3, 4~6, 7~9학점 단위로 원래 등록금의 1/6, 1/3, 1/2 만큼만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
※ 필요최소학점 또는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등록 대상
※ 전액 등록 시 19학점(직전학기 학사경고 15, 학적부 평점 4.0 이상 22)까지 수강가능
※ 9학점 이하 학점등록자는 계절학기 수강 불가능!! 전액등록자만 가능함
가. 8.09(월) ~ 8.23(월) 15:00 :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 확인 및 이의신청
나. 8.20(금), 8.23(월) : 수강신청 (4학년 및 전체학년 본 신청기간)
다. 8.26(목) 예정 : 추가학기 등록금 고지서 조회 개시
라. 9.2(목) ~ 9.6(월) 16:00 : 추가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8월 정규등록기간은 납부 불가, 9월이후 추가등록기간만 가능)
※ 주의 : 추가학기생 중 2차 복학 신청자는 등록학점 이의신청 및 초과 수강신청 불가능
!!여유롭게 여러 개 수강 신청 해놓고 이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 취소하면 등록금 변경 불가능함!!
( 최초 수강신청 기간에 본인에게 맞게 수강신청해주세요!)
[ 수강 신청 및 등록 절차 ]
(최소등록학점은 8.10(화) 현재 조회 가능한 상태임)
(부족학점 산출근거는 학사관리>성적/졸업>졸업사정표에서 이수구분조건별로 확인 가능)
가. 표시방법 : 1~3=3학점, 4~6=6학점, 7~9학점=9학점, 10학점이상=19학점(15~22)
(수료예정자는 0 또는 19(15~22)학점으로 표시됨)
나. 이의신청 :https://forms.gle/gCht4nwVxByQC53L8
로 제출
※ 위 기간 이후에는 이의신청 및 등록금 고지서 금액 조정 절.대. 불가능!!
다. 조정가능사유 :1) 졸업 필수 과목 미개설 2) 이수구분변경 또는 다전공 포기 미완료 등
라. 조정불가사유 : 단순히 학기를 나누어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 (최소학점금액 부과)
[이의 신청 반영 후, 아래 화면 네모상의 ‘학점 등록 학점’에 따라 고지서 출력]
※ 수강가능학점은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과 관계없이 최대 19(15~22)학점까지 신청 가능
(직전학기 학사경고는 15학점, 학적부 평점 4.0이상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수료예정자는 위 신청기간까지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확정되어 추가수강불가능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할 경우만 계속 재학생으로 유지되며 재수강 등 가능함)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더 적게 신청) : 최소등록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ㄴ 더 적게 신청해도 최소등록학점대로 등록금이 나오니, 최소등록학점 조회 필수!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많거나 같음) : 수강신청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6학점 부족하나 0~5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10학점 이상 부족하나 0~9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0학점 부족하나 6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3학점 부족하나 9학점 수강신청 = 9학점 1/2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9학점 부족하나 12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 최소등록학점 과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8.23(월) 15:00까지 제출해야 등록금 부과에 반영됨!
※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해도 반드시 최초 금액으로 납부해야함!
(추가수강도 불가능, 수강신청 취소해도 차액 반환 불가능)
※ 문의 :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MarZC/chat 02-820-0150
2021.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