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202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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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 본 공지사항은 11월17일(수)에 변경되었습니다. 단체접수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1-가. 방문접수’의 표 참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 드립니다. 단체접수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별 서류 목록표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니,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을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 2021년 9월부(개강 이후)로 체류자격 변경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단체접수는 불가합니다.
– 단체접수 시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학교 방문을 2회 해야 합니다. 직접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1회 방문으로 끝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시 및 장소
가. 방문 접수
날짜 시간 장소 접수가능 항목
8 9일(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8월 17일(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9월 6일(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9월 17일(금)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10월 5일(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12월 6일(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12월 7일(화) 13:00~16:00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체류기간 연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비대면 접수
1) 신청 사이트 : http://visainkorea.net/
2) 상담 정보
– 중국어 상담 : visainkorea2018 (Wechat)
– 베트남어 상담 : visainkorea (카카오톡)
– 영어 상담 : onepublic (카카오톡)
* 전자민원 신청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만 가능합니다.(*외국인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불가)
* 필요서류를 보낼 때, 사진파일 형식으로 보내주셔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jpg, png 등)
* 전자민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오니, 체류기간 연장 후 등록증 뒷면 날짜기재는 허가서로 대체하여 보내드립니다.
 
 
2. 신청 수수료
– 외국인등록 : 50,000원(수수료 30,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 체류자격 변경 : 150,000원(수입인지 100,000원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0,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 체류기간 연장 : 80,000원(수입인지 60,000원 + 대행 수수료 20,000원)
 
3. 주의사항
가. D-2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
– 기존 외국인등록증 상의 사진과 다른 사진제출. 단,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경우 사진제출 불필요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기존에 다니던 어학원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내 출석률이 7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경우 제출
– 기존에 다니던 어학원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내 출석률이 5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경우 대행불가
– 어학원과 진학하는 대학교가 같은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1,200만원 제출
 
나. D-2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 전(全)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학생은 대행불가)
–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제출(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학생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제출
–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생인 경우 잔고증명서 금액은 학부와 대학원이 같은 학교인 경우 1,200만원 /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학교인 경우 2,400만원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0,000원 추가 제출
 
다.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거주생의 경우 기숙사거주증명서 발급 / 고시원 거주생의 경우 고시원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월세영수증 제출
–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계약서 재작성 혹은 최근 납부한 수도세 or 전기세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라. 사유서작성 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 혹은 영어로 기재
 
4. 개인직접신청 방법
– 외국인 등록: 지문 등록으로 인해 반드시 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방문
– D-2/D-4 체류기간 연장: http://www.hikorea.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D-4 -> D-2만 가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반드시 체류만료기간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 후 진행사항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함
 
5. 문의
–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 체류자격변경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연장신청은 2021학년도 1학기 성적표가 발급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확인서 없어도 가능)
* www.hikorea.go.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 입국 후 14일 경과자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붙임: 1. 비자별 서류 목록표 1부. 끝.  
 
2021. 07. 29.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