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특별승인 신청 안내

2021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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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6.(수) ~ 4.14.(수) (분납연계대출: 1.6.~5.6.)
실행: 1.6.(수) ~ 4.14.(수) (분납연계대출: 1.6.~5.7.)
생활비 대출 신청: 1.6.(수) ~ 5.6.(목)
실행: 1.6.(수) ~ 5.7.(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6.(수) ~ 5.24.(월)
실행: 1.6.(수) ~ 5.25.(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 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전환 대출 기간 내 전환 가능  

 ※ 대학 학사원장 업로드는 1/28(목) 예정으로, 생활비 우선 대출은 1/28(목) 14:00이후 가능(일정 조정 불가능) 

 ※ 재학생 기등록 처리는 3/3(수), 3/10(수) 일괄처리 예정(개별 등록 및 일정 조정 불가능) 

 ※ 대학 수납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 4차는 대출 불가할 수 있음(추후 재공지 예정)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등록 기간 내 9시~17시에만 가능(단,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시까지) 

  

2. 학자금대출 절차: ①학생 대출신청→②재단 대출승인→③학생 대출실행(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 대출 신청 완료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3. 신청, 실행 기간 및 방법 

 가. 신청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까지 

 나. 실행시간: 09:00~17:00(납부 마감일: 09:00~16:00) 

 ※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대출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마감일(2/26, 3/5)은 16:00까지만 가능 

   *등록금 납부기간 

   – 정규 등록기간: 2/22(월)~2/26(금)  

   – 추가 등록기간: 3/3(수)~3/5(금)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 신청 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4. 신청자격 

 가. 공통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가)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나)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나.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년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전부 P/F 과목이거나,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생활비대출 

동일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 상품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로 문의바랍니다. 

 

6. 특별승인제도 

 가. 승인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승인기준 

  1)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60점 이상)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대학 별도 심사·추천 절차 없음)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붙임의 추천 요청서 양식 참조) 

  【특별승인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용 

성적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  

   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 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서류 제출 불필요)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가능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다. 특별승인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신청 기간: 2021.04.05.(월) 16:00까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재단 내 교육 이수로 대출 가능)  

  2) 제출서류 

   가) 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신청서 인쇄). 

   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붙임양식). 

  3) 신청방법: 방문 제출 

  – 제출처: 숭실대학교 장학팀(학생회관 406호)으로 서류 제출(점심시간: 12:20~13:20) 

 

7. 기타 유의사항 

 가. 중복지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음 

 ※ 단, 학업장려비 및 근로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8.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 

 

※신청 전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1. 대출 신청 매뉴얼 1부.

            2. 대출 실행 매뉴얼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