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을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함을 공지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명단은 공고하지 않으니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U-saint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학생들은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 관련 규정: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문의: 교무처 학사팀(02-820-0152)
2021.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