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등록증 신청, 비자 변경 및 연장 단체접수 안내 드립니다. 단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신규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예: D-4> D-2)
나. 신청 일시:
(취소)1) 9월 3일(목), 신양관 2층, 학습코칭실 201-2호, 14:00~17:00
※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어 9/3(목) 단체 접수는 취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3번 참고)
2) 9월 17일(목),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14:00~17:00
3) 9월 29일(화), 전산관 420호(외국인 휴게실), 14:00~17:00 / 외국인등록만 가능, 체류 연장 및 변경 신청 불가!!!
※ 4/9 당일 한국 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의 접수 기간 3개월 연장
기타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에 비자 연장 혹은 변경.
(www.hikorea.go.kr 자주 찾는 서비스 >체류기간 확인 가능)
※한국 입국 후 2주 경과자만 접수 가능
다. 신청 수수료:
– 비자 연장 8만 원(수입인지 6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 원(수수료 3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비자 변경 12만 원(수입인지 10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외국인 등록 | D-2 변경신청 | D-2 연장신청 | D-4 연장신청 |
1. 통합신청서2. 여권 복사본(인적사항&입국비자면)
3. 사진 1매(흰색배경, 3.5*4.5cm) 4. 재학증명서 5. 부동산 계약서 사본 6. 위임장 |
1. 통합신청서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사진 1매(흰색배경, 3.5*4.5cm) 5. 표준입학허가서 6. 교육비 납입증명서 7. 최종학력 인증서류 8. 최종학력 성적 인증서류(베트남 학생만) 9. 은행잔고증명서 2,400만원 10. 어학당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11. 어학당 전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 12. 사유서(해당자만) 13. 부동산 계약서 사본 14. 위임장 |
1. 통합신청서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학기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1,000만원(해당자만) 8. 사유서 (해당자) 9.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 10. 부동산계약서 사본 11. 위임장 |
1. 통합신청서2. 여권 인적사항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재학증명서 5.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전학기 출석 및 성적증명서 7.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해당자만) 8. 사유서 (해당자) 9. 부동산 계약서 사본 10. 위임장 |
※ 주의사항
1) D-2 변경신청자
– 기존 외국인등록증 상의 사진과 다른 사진제출 단,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경우 동일사진제출 가능
– 사유서는 기존에 다니던 어학당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내 출석률이 7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미만인 경우 제출
– 기존에 다니던 어학당의 최근 체류허가기간 출석률이 50% 미만, 대학교의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1.0미만인 경우 대행불가
– 어학당와 진학하는 대학교가 같은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1,200만원 제출
2) D-4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최근 체류허가기간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3) D-2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 전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1.0미만의 경우 대행불가)
– 지도교수 확인서는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학생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 500만원 제출
–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생인 경우 잔고증명서 금액은 학부와 대학원이 같은 학교 → 1,200만원 /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학교 → 2,400만원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공백이 없는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등록증의 사진과 다른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 4.5cm)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 추가 제출
4)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거주생의 경우 기숙사거주증명서 발급 / 고시원 거주생의 경우 고시원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월세영수증 제출
–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동산계약서 재작성 혹은 최근 납부한 수도세 or 전기세 납부영수증 추가제출
5) 사유서 작성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 혹은 영어로 기재
3. 온라인 접수 방법(http://www.hikorea.go.kr)
– 외국인 등록: 지문 등록 때문에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 예약 후 방문 필요
– D-2/D-4 체류기간 연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D-4 -> D-2만 가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반드시 체류만료기간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 후 진행사항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함
4. 문 의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파일
2020.08.11.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