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 신고기간(‘19.6.10.~8.9., 2개월 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나.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