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차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에 따라 교·내외 장학금 수혜에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5월 20일(수) ~ 6월 18일(목) 18시까지
※ 공휴일, 일요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재학생이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 미 준수’로 탈락됩니다. (다만,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가/교내장학금 지급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0년 5월 20일(수) ~ 6월 23일(화)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대상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휴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첨부파일의 신청 매뉴얼 및 FAQ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 www.kosaf.go.kr
5. 기타 안내사항
□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졸업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산술평균 8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학생 등 예외적용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신입생/편입생 :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모두 P/F인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적용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시, 국가장학금 2유형도 연동되어 심사됩니다.
– 1유형 : 소득분위별 한국장학재단 지정금액 지급
– 2유형 : 소득분위별 교내기준에 따라 지정금액 지급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 시, 국가장학금 2유형도 탈락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결과 확인 된 소득분위 자료는 교내 비전장학금 심사에 활용됩니다.
– 비전장학금 :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본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소득분위 1~8분위 대상)
–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 비전장학금 선발 불가 (※교내장학금 신청 공지 참조)
□ 국가장학금 지급 이후 휴학 등으로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복학 시,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학적 상태가 휴학/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휴학상태여도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이라면 반드시 1차 신청
□ 중복지원
–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수업료+입학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됨
___(※근로장학금, 포상장학금, 교육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닌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 일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중복지원 해소 가능
□ 여러 장학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외부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 : 외부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6. 기타 안내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처 장학팀 : 820-0159, 828-7450, 820-0167
첨부: 학생신청 매뉴얼
2020.05.19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