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대상
가. 선원법 제 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및 선원가족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
나.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이상 가능)
2. 소득기준
가. 1학기: 월 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나. 2학기: 추후 공지(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3. 신청기간
가. 1학기: 2020.03.09.(월) ~ 04.10.(금)
나. 2학기: 2020.09.01.(화) ~ 09.30.(수)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1학기(108명) / 2학기(78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6. 선발 제외대상
가.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나.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다. 선원법(제 3조) 적용 제외 선박
1)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3)총톤수 20통 미만인 어선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선박법 제 1조의2 제 1항 제 3호에 따른 부선
라. 선박소유자
마.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7. 제출서류: 붙임 자료 참조
8.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9. 기타문의사항
-Tel. 051-996-3647 / Fax. 051-463-8124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과 재단 홈페이지(www.koswec.or.kr)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장학생 선발 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