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경기도는 도민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①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
*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
②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③ 공공분야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④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 전통 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
* 본선 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위 | 1등(1팀) | 2등(1팀) | 3등(1팀) | 4등(1팀) | 5등(1팀) | 아차상(2팀) |
상금 | 500만원 | 35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각 30만원 |
기준 점수 | 84점 이상 | 77점 이상 | 71점 이상 | 64점 이상 | 61점 이상 | 51점 이상 |
※ 순위별 기준 점수 미 충족 시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상금 지급, 20%는 지역화폐로 지급
① 사전심사 : 1차 심사(서류심사) → 2차 심사(면접심사)
② 본선심사 : 여론조사(5%) + 청중평가단(15%) + 전문심사단(80%) |
* 합격자 개별 통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금은 순위와 상관없이 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함.
○ 응모건수 및 제안수준에 따라 시상인원과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됨.
○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표창장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안의 대한 권리는 경기도에 귀속됨.
※ 단, 사전 협의를 득할 경우 제안자의 권리 행사 가능
○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응모된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음.
〈제안이 아닌 사항〉 | ||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와 관련된 것 ⑥ 경기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것 ⑦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제출관련 문의 :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 / ☎ 031-8008-2576
○ 주제관련 문의
①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 (기획담당관 / ☎ 031-8008-4949)
②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소상공인과 / ☎ 031-8030-2962)
③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토지정보과 / ☎ 031-8008-4965)
④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방안 (광역교통정책과 / ☎ 031-8030-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