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모집공고는 2020. 3. 31일자「2020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예비창업자 공개모집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재공고입니다.
<주요 변동사항> 변경된 내용 파란색으로 표시 – 1쪽, 공고기간 : (당초)’20. 3. 31. ~ 4. 10 → (변경)’20. 3. 31. ~ 4. 20 – 1쪽, 신청자격 : (당초)예비창업자팀 →(변경)동작구 소재 초기창업기업 추가 – 3쪽, 증빙자료 목록 추가 – 3쪽, 중앙정부 또는 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예외사항 반영 |
○ 공고기간 : 2020. 3. 31. ~ 4. 20.
○ 주최/주관 : 동작구청,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모집규모 : 10개팀(기업)
○ 신청자격 : 다음 각호(1호, 2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팀 또는 기업
1) 만 39세이하 동작구 거주자*를 1명이상 포함한 예비창업자팀**
* 동작구 거주자 : 접수일 기준 ,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동작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지방캠퍼스의 재학생ㆍ휴학생ㆍ졸업예정자는 제외됨)
** 예비창업자 : 접수일 이전 1년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2021. 1. 31.)까지 동작구에 창업이 가능한 자
(팀 구성원이 2명이상 일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여야 함)
2) 동작구 소재 초기창업기업***
*** 초기창업기업 : 접수일 기준, 업력이 3년이내인 동작구 소재 창업기업
※ 창업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 등
(예시) Iot, IT, AI, AR/VR, 빅데이터, O2O, 소셜벤처 등
(제외) 요식업, 숙박업 등 단순 자영업과 사행성 아이템은 신청불가
○ 우대사항 : 다음 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팀(기업)을 우대함
1) 동작구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많은 예비창업자팀
2) 2인 이상(대표자 포함)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진단‧퇴치 관련 기술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갖춘 팀(기업)
4) 기업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동작구 소재 창업기업
○ 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없음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지원기간 : 2020. 4월 ~ 2020. 11월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사업화자금
지원 |
상품화제작비, 정보활동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수용비, 세무처리비, 지적재산출원비 등
* 인건비 제외, 보조사업자가 대금직접 지금 * 세부기준은 <붙임1> 창업팀 지원사항 참조 |
팀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
10,000천원 × 2팀 7,000천원 × 5팀 6,000천원 × 3팀 |
시설지원 | 창업준비 공간, 회의실, 공용사무기기 등
시제품 개발 제작지원을 위한 시설 공유(무상) |
<붙임 1> 창업팀 지원사항 참조 |
프로그램 등 | 창업자에게 필요한 인력 및 전문가, 전담멘토 매칭․지원,
창업자 단계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교육, 컨설팅 등),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등 |
○ 접수방법 : 2020. 4. 20(월) 23:00까지 이메일(whs@ssu.ac.kr) 송부
○ 제출서류 : ~ 필수
① [붙임2] 신청서
② [붙임3] 사업계획서
③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증빙자료 목록* 중에 해당자격의 각 증명서
* 증빙자료 목록
구분 | 연번 | 해당자격 | 증빙자료 |
예비
창업 팀 |
1 | 예비창업자 (사업체 미보유) | ㆍ팀 구성원 전원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9.4.20. 이후 폐업한 경우는 예비창업자로 봄)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발급 가능 |
2 | 만39세 이하 동작구(서울시) 거주자 | ㆍ팀 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3 | 동작구 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
ㆍ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
4 | 공통 | ㆍ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 |
초기
창업 기업 |
5 | 개인사업자 | 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 법인사업자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7 | 업력 3년이내 | ㆍ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17.4.20.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
8 | 대표자가 만39세이하 | ㆍ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
9 | 공통 | ㆍ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 |
⑤ 참고자료 제출(동영상 또는 PPT)
○ 선발절차 : 세부일정은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개별안내 예정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서류심사 | ⇨ | 발표평가 | ⇨ | 협약체결 및 창업지원 |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중앙정부 또는 타 자치단체로부터 旣 지원받는 창업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배제
* 단, 세부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추가적인 소요를 다른 지원사업으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선발 가능
○ 평가기준(안) : 평균 70점 미달 시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됨
○ 2020. 4. 10일 이전 접수된 창업팀도 수정된 공고내용이 소급적용 됨
○ 상기 공고사항은 최종 선정되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요청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음
○ 신청 사업아이템이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팀의 대표자에게 있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상 허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전액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며, 유사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협약서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2021.1.31.)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함
– 보조사업자와 동작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함
○ 문의사항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820-0017, 828-7481, whs@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