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변경 및 연장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신규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예: D-4> D-2)
나. 신청 일시:
1) 4월 7일(화), 전산관 420호, 14:30~17:30
2) 4월 16일(목), 신양관 1층, 14:00~17:00
3) 4월 27일(월), 신양관 1층, 14:00~17:00
※ 2/24 당일 한국 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의 접수 기간 4/30까지로 연장
※ 4/9 당일 한국 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의 접수 기간 3개월 연장
기타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에 비자 연장 혹은 변경.
(www.hikorea.go.kr 자주 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가능)
※한국 입국 후 2주 경과자만 접수 가능
(외국인유학생 건강지원센터 먼저 방문하여 입국 확인 및 건강 체크, 여권 or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지참)
다. 장소: 신양관 1층 유학생건강지원센터
라. 신청 수수료:
– 비자 연장 8만 원(수입인지 6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 원(수수료 3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비자 변경 12만 원(수입인지 10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2. 필 요 서 류
외국인 등록 | D-2 변경신청 | D-2 연장신청 |
1. 통합신청서
2. 위임장 3. 여권 복사본(인적사항&입국비자면) 4. 사진 1매(흰색배경, 3.5*4.5cm) 5. 재학증명서 6. 부동산계약서 사본 |
1. 통합신청서
2. 위임장 3. 여권 복사본 4. 외국인등록증 원본 5. 사진 1매(흰색배경, 3.5*4.5cm) 6. 표준입학허가서 7. 최종학력 입증서류 8. 은행잔고증명서(2,400만원 이상) 9. 재학증명서 10. 전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 11. 교육비 납입증명서 12. 부동산 계약서 13. 사유서 (해당자만) |
1. 통합신청서
2. 위임장 3. 여권 복사본 4. 외국인등록증 원본 5. 재학증명서 6. 교육비 납입증명서 7. 전학기 성적증명서 8. 부동산계약서 사본 9. 은행잔고증명서(해당자 / 500만원 이상) 10. 사유서 (해당자) 11.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 |
※ 주의사항
– 사유서 제출자 (어학당 재학생 : 직전학기 혹은 평균출석률 70% 미만 /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또는 평균성적 2.0미만)
– 동일학교 어학당에서 학부로 변경경우 :잔고증명 1200만원 이상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직전학기 혹은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2.0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확인서와 사유서 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관리자에게 숙소제공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함.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로 기재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파일
1. 통합신청서(신고서) 1부.
2. 위임장 1부.
3. 비자 별 서류목록표(국문, 영문, 중문) 각 1부.
4.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국문, 영문) 각 1부.
5.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국문, 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