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특별장학금(가계곤란)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특별장학금 개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한시적으로 지급
2. 자격요건
가.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조회된 자
나.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 (등록대체자 제외)
다. 등록 8학기 이내인 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라.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마. 성적기준 (※ 최소한의 학업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적 기준 설정)
1) 0~3분위: 직전학기 산술평균 70점 이상
2) 4~6분위: 직전학기 산술평균 80점 이상
3.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소득분위 | 최대 장학금액(원) | 비고 |
0~3분위 | 500,000 |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4~5분위 | 200,000 | |
6분위 | 95,000 |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등록금과 기수혜 장학금(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차액이 소득분위별 일정액 보다 작을 경우 차액 지급
※ 타 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제외
4. 지급방법
가. 학생본인계좌 지급
나. 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군인학자금 대출자 : 학자금대출 상환지급
5. 지급예정일: 2020.02.27(목) 예정
2020.02.25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