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특별추천 신청 안내

2020년 1월 7일
1980

1. 대출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8.(수) ~ 4.14.(화) (분납연계대출: 1.8 ~ 5.6.)
실행: 1.8.(수) ~ 4.14.(화) (분납연계대출: 1.8 ~ 5.7.)
생활비 대출 신청: 1.8.(수) ~ 5.6.(수)
실행: 1.8.(수) ~ 5.7.(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8.(수) ~ 5.6.(수)
실행: 1.8.(수) ~ 5.7.(목)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신청은 1.8.(수) 부터 가능하지만 승인은 학교 학사원장 수정일(01.16.목) 이후에 가능합니다.※※※※

 

2. 신청, 실행시간 및 방법

 가. 신청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나. 실행시간: 09:00~16:00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청 완료 후 1-3일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됨

   ※대출 신청 완료 확인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바랍니다.

 

3.대출자격

 1. 공통

 가.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ㆍ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나.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나.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부생

 ※대출 대상 및 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3.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가. 대출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나.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다. 신용요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대출 대상 및 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4. 대출한도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생활비 우선대출: 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 100만원 등록 후 대출 가능

 (생활비 우선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학 학사원장 수정 가능일(01.16.목)이후에 승인됩니다)

 ※대출 한도 및 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5. 특별승인제도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 지원

 가. 승인기준

  1)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단,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2)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함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나. 특별추천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2020.01.08. ~ 2020.04.06.(월) 15:00까지(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1)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신청서 인쇄)

   2)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붙임양식).

  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숭실대학교 장학팀(학생회관 406호)으로 방문 제출(점심시간 12:20-13:20)

 

 

붙 임: 1. 학자금대출 신청 매뉴얼 1부.

          2.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