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2022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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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아래 표의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나. 소득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다. 2022-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2. 선발인원 1,486명 내외

 

3. 장학금액: 학기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또는 150만원(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4. 지원기간: 2022년 1, 2학기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2.04.29.() 10:00 ~ 05.11.() 17:00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hissf.or.kr)

 

6.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7. 2학기 계속지원

가. 장학금: 1학기 장학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과 동일 금액 지원

※ 장학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① 1학기 장학금 100만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만 지원되며,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② 1학기 장학금 50만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나.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다.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 2학기 계속 지원 및 연계 장학금(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신청 대상 제외

 

8. 장학금 반납

가. 반납사유

1)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가) 중복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반환

나) 100만원, 150만원 수혜자는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인정

다) 타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장학금 반환 협의

2) 학적변동: 휴학, 편입, 자퇴, 제적 등

3) 그 외 사유

가)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나)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9. 기타 문의사항

가. Q&A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소통공간>Q&A>묻고 답하기(2일 이내 답변 가능)

나. 전화문의: 02-725-2257, 070-866리7-3997, 3512(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과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선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