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2019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연장 단체접수, 우리은행 계좌 개설 관련 안내

2019년 8월 20일
1117

2019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연장 단체접수, 우리은행 계좌 개설 관련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2019-2 신/ 편입생), 비자 연장(기존 재학생) 단체 접수를 시작합니다. 개강 후 국제처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단체 접수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 링크에서 수요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원하는 학생은 국제처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단체 신청
가. 대상: 등록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 전 단체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해야 함)

나. 신청 방법: 1) 수요 조사를 위하여 http://naver.me/FPXs4Ons에 신청 (응답기간: 2019.08.20(월) – 2019.08.29(목))
2) 개강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국제처 사무실 방문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10:00~16:00 국제처 사무실 앞 테이블에서 진행)

다. 신청 수수료: 비자 연장 8만 원(체류기간연장 수입인지 6만 원+ 대행 수수료 2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 원(발급 수수료 3만 원+ 대행 수수료 2만 원)

2. 필요 서류

가. 비자 연장 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민원 대행)위임장*
– 여권사본
–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전 학기 성적증명서
– 잔고증명서(직전학기 성적 2.0 이하 또는 전체성적 2.0 이하인 학생)
– 졸업연장 등 초과학기인 경우 학교확인서
– 자필사유서(성적저조, 초과학기인 경우)
– 체류지입증서류*
– 수입인지 및 대행수수료 : 8만원

* 통합신청서와 위임장은 미리 작성하여 제출
*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
1)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2) 입실계약서
3) 고시원비 납부영수증 필요

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민원 대행)위임장
– 여권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재학증명서
– 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 5만원
– 체류지입증서류*

*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
1)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2) 입실계약서
3) 고시원비 납부영수증 필요하므로 입주 후 준비해둘 것

3. 우리은행 계좌 개설 안내
가. 숭실대 국제처에서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 개설을 원하는 학생들은 국제처(신양관 203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기간: 8월 20일~8월 30일 10:00-17:00
※ 한국계좌가 있어야 장학금 수혜 등 가능.

4. 문의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이메일: undergrad@ssu.ac.kr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1. 통합신청서(신고서)
2. 위임장_통합양식.  끝.

2019.08.20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