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9-2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2019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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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 제도 개요 ]

1. 추가학기란? : 정규 8학기 종료 후 9학기 이상 재학하는 것(건축학은 10학기 후 11학기)
  가. 대상자 : 9(11)학기 이상 계속 재학생 + 1차 복학생 + 직전학기말 최종 수료예정자
  나. 사유 : 교양 또는 전공 졸업 학점 부족, 교직이수, 수료예정자 성적향상 재수강 등

2. 학점등록은? : 추가학기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최소등록학점 합계가 9학점 이하인 경우, 1~3, 4~6, 7~9학점 단위로 원래 등록금의 1/6, 1/3, 1/2 만큼만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
  ※ 필요최소학점 또는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등록 대상
  ※ 전액 등록 시 19학점(직전학기 학사경고 15, 학적부 평점 4.0 이상 22)까지 수강가능
  ※ 9학점 이하 학점등록자는 계절학기 수강 불가능 !! 전액등록자만 가능함

 

3. 수강 신청 및 등록 순서
  가. 8.11(일)~15(목) :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 확인 및 이의신청
  나. 8.22(목)~23(금) : 수강신청 (4학년 및 전체학년 본 신청기간)
다. 8.27(화) : 등록금 고지서 조회 확인
  라. 8.28(수)~30(금) : 등록금 납부 (일반학생보다 2일 늦게 시작)
  마. 9.02(월) 이후 : 개강 및 수업 수강
  ※ 주의 : 추가학기생 중 2차 복학 신청자는 등록학점 이의신청 및 초과 수강신청 불가능
 (복학 직전 졸업사정표 기준 최소등록학점으로 등록금 부과, 그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가능)

[ 수강 신청 및 등록 절차 ]

1. 최소등록학점 확인 : u-SAINT>학사관리>수강신청>수강신청 내역조회>수강가능학점
  (최소등록학점은 8.15(목)까지만 조회가능, 8.16(금) 이후는 19(또는 15나 22)로 표시됨)
  (부족학점 산출근거는 학사관리>성적/졸업>졸업사정표에서 이수구분조건별로 확인 가능)

  가. 표시방법 : 1~3=3학점, 4~6=6학점, 7~9학점=9학점, 10학점이상=19학점(또는 15나 22)
               (수료예정자는 0 또는 19(또는 15나 22)로 표시됨)
  나. 이의신청 : 카카오톡 <숭실대 학사팀 졸업~>으로 8.15(목)까지 학번+이름+내용 제출
       ※ 최소등록학점 과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8.15(목)까지 제출해야 등록금 부과에 반영됨 !
  다. 조정가능사유 : 1) 졸업 필수 과목 미개설 2) 이수구분변경 또는 다전공 포기 미완료 등
  라. 조정불가사유 : 단순히 개인이 학기를 나누어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 (최소학점금액 부과)


2. 수강신청 : 8.22(목)~23(금)
, 4학년 또는 전체학년 본 수강신청 날짜에 수강신청
  ※ 수강가능학점은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과 관계없이 최대 19학점까지 신청 가능
    (직전학기 학사경고는 15학점, 학적부 평점 4.0이상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수료예정자는 위 신청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확정 및 추가수강불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한 경우만 계속 재학생으로 유지되며 수강 가능)

3. 등록금 부과 방법 : 최소등록학점 또는 실제수강신청 학점 중 많은 학점 기준으로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더 적게 신청) : 최소등록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많거나 같음) : 수강신청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4. 등록금 부과 예시
  6학점 부족하나 0~5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10학점 이상 부족하나 0~9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0학점 부족하나 6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3학점 부족하나 9학점 수강신청 = 9학점 1/2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9학점 부족하나 12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5. 등록금 고지서 확인 : 8.27(화) 이후, 발급 이후 등록금 고지서 절대 수정 불가 !!
  ※ 최소등록학점 과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8.15(목)까지 제출해야 등록금 부과에 반영됨 !
  ※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해도 반드시 최초 금액으로 납부해야함 ! (추가수강도 불가능)

6. 등록금 납부 : 8.28(수)~30(금), 정규등록기간 3일차부터 납부 가능
  (2차 복학 신청자는 복학신청하고 2업무일 이후부터 납부 가능 : 휴복학 공지 참조)
※ 문의 : 카카오톡 <숭실대 학사팀 졸업 전과 다전공> @ssugrad, 02-820-0150

2019.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