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신청 안내

2019년 7월 12일
667

2019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신청안내

 

1. 승인 대상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2. 승인 기준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사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이상 여부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3~6월, 2학기:9~12월)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용
성적기준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다.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

결과확인

특별승인

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라.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정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3. 신청기간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 2019년 10월 10일 18:00 까지

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2019년 10월 10일 15:00 까지

4. 제출서류

     가. 학자금대출 신청서 1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신청 →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신청서 인쇄 버튼)

     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붙임양식)

5. 신청 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69 숭실대학교 장학팀 (학생회관 406호)

  ※ 등기우편 제출 시 겉봉에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류 재중] 기입 바람

  ※ 방문접수시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마. 유의사항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붙 임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