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4차 산업혁명-VR/AR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1979년 4월 9일 이후 출생자부터 신청 가능,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이력이 없는 자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는 초기창업패키지 신청(’19년 4월 공고 예정)
– 지원 규모 :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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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
– VR/AR 등 디스플레이 활용 ICT 전 분야
●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자금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창업교육, 전담멘토, 경영자문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0.3.31)
● 선정 기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등 평가
● 응모 일정
– 신청 기간 : 2019년 4월 8일(월) ~ 5월 7일(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2019년 5월 말
– 사전 교육기간 : 2019년 6월 (8시간 진행)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9년 6월 말
– 사업 수행 : 2019년 6월~2020년 3월(10개월)
– 중간,최종 보고 및 점검 : 2019년 11월(중간), 2020년 4월(최종)
● 접수 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분야(4차 산업혁명과 소셜벤처)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주관기관은 1곳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접수마감(’19.5.7.(화), 18: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최종 선정자는 배정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멘토 매칭 등을 수행
● 기타 사항
[사업설명회]
– 부산(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 2019.04.12 (금) 14:00 ~ 15:30
– 서울(한양대학교 HIT관 6층 대강당) : 2019.04.15 (월) 14:00 ~ 15:30
– 대전(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 2019.04.18 (목) 14:00 ~ 15:30
? ● 유의 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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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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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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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업종 무관)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로 활동 중인 자
–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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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K-Startup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연락처 : 02-3014-5726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메일 : gmh@kdia.org ?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