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202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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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1. 대출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실행: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20.) 

 

생활비 대출 

 

 신청: 1.5.(수)∼5.19.(목) 

 

 

 실행: 1.5.(수)∼5.20.(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수)∼5.23.(월) 

 

 실행: 1.5.(수)∼5.24.(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등록 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전환 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 생활비 우선 대출은 1/28(금) 14:00 이후 가능(일정 조정 불가능) 

 ※ 재학생 기등록 처리는 3/2(수), 3/10(목) 일괄처리 예정(개별 일정 조정 불가능) 

 ※ 대학 수납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 4차는 대출 불가할 수 있음(추후 재공지 예정)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단,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시까지) 

 

2. 대출절차: ①학생 대출신청→②재단 대출승인→③학생 대출실행(대학 등록금 납부 시간에만 실행 가능) 

 ※ 대출 신청 완료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3.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방법  

 가. 등록금 대출 신청시간: 1.5(수) 9시 ~ 4.14(목) 14시 

 ※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까지 

 나. 등록금 대출 실행시간: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중 9:00 ~ 17:00 

 ※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대출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00까지만 가능)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 신청 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4. 신청자격 

 가.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나. 성적기준   

대출구분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 적용 제외 

12학점 이상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전부 P/F 과목이거나,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전액(총 누적 대출금액 한도 있음) 

생활비대출 

동일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로 문의바랍니다.

 

6. 대출거절자(성적미달 또는 기등록) 특별승인제도 안내: 바로가기  

 

7.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음 

    ※ 단, 학업장려비 및 근로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el. 1599-2000)  

신청 전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1. 학자금대출 신청 매뉴얼 1부. 

          2.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