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여름계절제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1. 대상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재학생
※ 졸업예정자란 : 취득(예상)학점 127학점 이상, 규정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자만 해당 (학점, 학기 부족 시 비대상자임)
2. 준비서류: 재직확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스캔 파일 준비)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 가능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인정 무효 취소함)
3. 신청기간: 2018.6.22.(금)~7.4.(수)
4. 신청 방법 : u-SAINT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조기취업 출석인정
※ 세부사항 별도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신청서작성 + 스캔 파일 업로드 제출
5. 승인 및 과제물 제출
1)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2~3일 소요) 후 학사팀 관리자 승인
2) 관리자 승인 이후 과제물 제출 및 교수님 검토, 출석 인정 가능
3) 기존과 달리 확인서 발급 → 교수님께 제출과정 불필요 (시스템 통한 간소화)
6. 증빙서류 재 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1)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아래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 스캔하여 u-SAINT 메뉴에서 업로드
2) 재 제출 기간 : 2018.7.9.(월)~10(화)
7. 유의사항
1) 제출한 증빙서류에 오류, 허위, 위조가 있을 경우 해당 인정사항 전체 무효 취소함
2) 본 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원칙적으로 1주당 1개)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3)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4) 자세한 내용은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5)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8. 세부시행지침
구분 |
내용 |
비고 |
대 상 |
? 졸업예정자 |
? 8학기 이상 재학생이라도 당해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
신청시기 |
? 신청 기간: 6.22.(금)~7.4.(수) ? 재제출 기간: 7.9.(월)~10(화) |
? 관련: 학칙 제53조(성적평가) 제5항 – 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 |
신청방법 |
① u-SAINT로 신청입력+스캔서류 업로드 ② 과제 완료 후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스캔하여 u-SAINT로 증빙서류 재제출 업로드 순으로 진행 |
? 서류 재발급 제출 사유: 취업유지 여부 확인 목적 |
제출서류 |
? 신청서, 재직확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준하는 서류) ? 증빙서류 오류, 허위, 위조 시 무효 취소 |
? 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 ? 입사확인서(연수 후 취업 확정시) |
인정범위 및 방법 |
? 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
? 단, 필수교과목(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및 이러닝 강좌는 제외 |
? 중간 및 기말고사, 과제물은 기존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모두 수행 |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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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과목별 부과 과제 수행 시 인정 ? 결석: 과목별 부과 과제 미제출(수행) 또는 승인 거부 |
? 출석대체 과제 1일 당 1개 과제 부여 원칙 ? 부여 주기는 과목 특성 및 평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적용 가능 ? u-SAINT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프로그램 통해 과제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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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취업자가 최종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소정기간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발급, 스캔하여 u-SAINT 에 업로드 → 검토 후 최종 명단 확정 시 바로 성적 입력 프로그램과 출석정보 연계됨 |
? 중도 퇴사자는 출석 인정 불가 (학기말까지 재취업자 예외) ?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취업유지 확인 목적의 증빙 미제출 시 최종 명단에서 불인정자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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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취업 → 중도 퇴사 → 두번째 취업’인 경우 첫 번째 취업은 포기 신청을 하고 두 번째도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 취업 지속자에 한해 성적 부여하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직후 시점부터 즉시 출석 요망 ?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 증빙서류 스캔 업로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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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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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성적은 최고 B0까지 부여 가능 ? 학기 중 시험기간에는 해외 체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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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