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대상자
1) 졸업예정자[당해 학기(계절제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2) 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인턴/연수생/수습과정 임용자
나. 대상 과목
1) 온라인 강좌는 제외
2) 본교 학부 개설 강좌에 한함(단, 온오프라인 병행강좌는 가능)
2. 업무처리 절차
3. 준비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채용조건부 증명서류(해당자 한함)
4. 접수기간
구분 |
일 자 |
취업 직후 신규 접수 |
2018.09.03.~11.30.24:00 |
학기말 취업유지 확인용 서류 재제출 |
2018.12.03.~12.07.24:00 |
5. 유의사항
가. 학점 당 15시간 이상 투입하여야 할 규모의 과제를 담당 교원으로부터 부여 받고, 수행하여야 “출석”을 대체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 조기취업자로 인정되었더라도 “출석”외의 시험, 과제물 등은 수행하여야 함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시험 등 응시 가능)
라.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은 B0이며, 담당 교원의 평가 재량에 따라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마. ’중도 퇴사 후 두번째 취업’도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6. QnA
Q1 |
졸업예정자가 아닙니다. 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A1 |
당해 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계절제를 제외한 1학기, 2학기를 의미함)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127학점 이상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년 1학기 재학생 등은 제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
Q2 |
4대 보험이 발급되지 않는 인턴 등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A2 |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4대 보험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채용 조건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3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A3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4 |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A4 |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지 않더라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 무 처 장
2018. 8.
* 시스템 이용방법: 유첨된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