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1학기 타 학과(부) 전공선택 인정 제도 및 교과목 안내

201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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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타 학과() 전공선택 인정제도 및 교과목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타 학과() 전공선택 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단수전공자 및 부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복수, 연계, 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불가

2. 인정범위

   1) 소속 학과()장이 타 학과()의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 중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소속 학과 주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전공선택 인정은 소속 학과()가 지정한 기간(2016-1학기 이후) 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3) 타 학과() 전공선택으로 교과목 이수 시 이수구분에는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나졸업학기
      
(8학기)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통해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매 학기 초 이수구분 변경신청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3. 단과대학 별 소속 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 2014년 이후 입학한 기독교학과 학생이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기독교학과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60학점. 이 중 기독교학과 전공과목으로는 최소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 타 학과() 전공으로 최대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타 학과() 전공 인정 과목 리스트: 첨부파일 참고
    – 과목별 인정기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인정 과목 및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