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학점 인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봉사활동 30시간당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1학점씩 인정되며 이를 통해 2학점(60시간)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학기 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학점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졸업예정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1. 신청 기간 : 2018년 2월 22일(목) ~ 3월 2일(금),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2. 구비 서류
1) 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1부(해당 봉사활동 기관에서 발급함)
2)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1부(첨부 양식 작성)
3. 신청 방법 : 교직팀(신양관 102호) 방문하여 기한 내 해당 서류 제출
(기한 내 접수하지 못하면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엄수 요망)
붙임: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양식 1부
2018.02.2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