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 안내 |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모두 해당)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영제7조제3호)
※ 시행일:’18.1.1부터 시행
휴지통 제거 |
– 시행일 이전(‘17.12.31.)까지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휴지통을 비치
– 시행에 앞서 홍보 및 시범운영을 권장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 시행일 이전(‘17.12.31.)까지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 대변기에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버리기 쉬운 곳에 설치
– 위생을 위해 뚜껑이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고, 위생용품 수거함임을 인식할 수 있는 문구
– (한글, 외국어 병행 표기 권장) 등으로 표기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표기 후 사용가능.
– 단, 수거함에 화장지를 버리지 않도록 위생용품만 수거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 (벌칙규정) 미이행시 관리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조치 후,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