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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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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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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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존 학점교류 협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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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점교류
협약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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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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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교류 대학별로 학사 일정이 상이하여 지원 기한 및 수강신청, 수업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학과(부) 사무실 또는 학사팀(828-7402)으로 지원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교류 대학의 학점교류학생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야 학과 및 학사팀에서도 해당 대학의 일정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 교류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해당 학기 학점교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지에 작성되지 않은 대학의 학점교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교류대학 지원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아래 기한까지 공문을 송부해야 하므로 기한 하루 전까지 소속 학과(부)로 신청 요망)
·중앙대학교: 7.13.(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14.(금) / ·숙명여자대학교: 7.27.(목)
·동국대학교: 7.19.(수) / ·삼육대학교: 7.28.(금) / ·한국외국어대학교: 7.18.(화)
·가톨릭대학교: 7.31.(월) / ·서강대학교: 7.21.(금) / ·서울시립대학교: 7.28.(금)
·상명대학교: 7.26.(수) / ·추계예술대학교: 7.28.(금) / ·홍익대학교: 8.7.(월)
·광운대학교: 8.4.(금) / ·세종대학교: 8.3.(목) / 건국대학교: 7.28.(금)
·명지대학교: 8.11.(금) / ·서경대학교: 8.9.(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8.9.(수)
·서울여자대학교: 8.14.(월) / ·한성대학교: 8.11.(금)
3. 학점교류 신청 안내
가. 신청학점: 2017학년도 2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 범위 내
나. 신청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2017-2학기에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이상(학적부 성적 기준)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소속 학과(부)에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제출
2) 제출서류
· 교환학생 지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성적증명서(학적부) 1부
라. 중요사항
1) 관련근거: 학칙 제48조(학점의 인정), 국내 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2) 타 대학(이하 수학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에 한함
3)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에 대한 이수구분
–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 할 때 타대학의 교과목에 대해 본교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기재
– 전공과목의 인정 여부는 본인 학과로 문의
– 교양과목의 인정 여부는 본교의 과목 개설 학과로 문의
– 본교에서 개설 된 과목중 인정되는 과목이 없을 시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
4)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제한 및 및 재수강 안내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
학점교류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항목은 수학대학(교류대학)에 제공되어 학점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점교류의 진행이 불가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기타
1) 한 학기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인 19학점(전학기 4.0 이상인 경우 22 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안 강의실 변경 및 분반, 강의실 확인, 출석확인 등 문제 발생 시 본교 학사팀 또는 각 대학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수학대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폐강 등으로 최초 지원서 제출 당시와 수강신청 내용이 달라진 경우 본인의 최종 수강신청 내용을 즉시 소속 학과(부)에 통지하여야 함
4) 각 수학대학 별 수강안내를 숙지하여 수학대학 학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5) 타 대학과 학점교류 도중 휴학 시에는 학점취득이 불가함(교류 대학의 학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017.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