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기한연장)

202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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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졸업 학기 학생은 직전 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계약학과(벤처경영, 혁신경영, 복지경영, 통상산업, 회계세무, 정보보호)는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 지원 대상 아님 

 

2. 지원내용 

 가.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함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나.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다.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라.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마.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4. 신청기간: 2024.03.29.(금) 18:00까지 (1주 연장)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6. 필수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서류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좌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등 제출 

※ 평가 부서에서 정성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7. 장학생 선발 기준  

가. 취업지원형 

  1)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업성적 기준(직전학기까지 누적된 학적부 성적, 산술평균)으로 선발 

  2)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가) 학업성적(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동일) 

 

 

 

 

 

 

  나) 학생 취업 의지 

 

 

 

 

 

 

 

 

 

 

 

 

 

나. 창업지원형 

 1)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업성적 기준(직전학기까지 누적된 학적부 성적, 산술평균)으로 선발 

 2) 신청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가) 학업성적(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동일) 

 

 

 

 

 

 

나) 학생 창업 의지 

 

 

 

 

 

 

 

 

 

 

 

 

 

 

 

다.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학업성적 상위자 

 2) 2순위: 기 취·창업자 

 3) 3순위: 저학년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800-0499 

 

붙임 1.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