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자 교직 인적성검사 추가 실시 안내 1. 대상 ※ 학년도를 달리하여 총 2회 검사가 필요하므로, 응시 전력이 없는 학생은 필참 바람 2. 응시방법 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PC실습실에서 진행(신분증이나 학생증 지참 필수) 다. 개인당 20~30분 소요 예상 (부적격인 경우 1회 추가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추가 응시 결과도 부적격인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5. 무시험검정 기준 6. 인적성검사 미 응시자에 대한 조치 : 교원자격 검정령 제 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에 의거 무시험검정 및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2019.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