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9-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3/4)

201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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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창업기업실습과정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창업동아리 실습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창업동아리
실습
교양선택
(인성과
리더십)
1학기
3학점
창업기업
실습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창업기업
실습
교양선택/
전공선택
1학기
최대 6학점
2.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동아리 실습
재학생
창업교과목(붙임 (첨부된 신청서 2page)참조)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 실습
2학년 이상 재학생
창업교과목(붙임 1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첨부된 신청서 <붙임2>업종은 신청불가. ,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기간 : 2019. 2. 18.() ~ 3. 5.() 15시까지
  나.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
       (창업지원단 위치 : 벤처관 306)
4. 진행절차
  가.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 창업지원단)
 제출 전 신청학생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나.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지원단)
  다. 지도교수배정(창업지원단)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라. 15~16주 동안 실습 진행(학생 지도교수)
     1) 매달 활동보고서 제출
   –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2) 수업일수 1/2이전에 창업기업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취소 가능
  마. 마지막 주에 지도교수 최종 평가 후 학점 부여(Pass/Fail)
 –
5. 문의처 : 02-820-0016 창업지원단
2019. 3. 4.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