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년 하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생 신청안내

2020년 7월 22일
2387

1. 선발대상 

 가. 교육부가 인증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나. 기타 이사회가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과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 

 

2. 장학생 선정기준 

 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6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나.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모합산 10만원 미만인 자 

 다. 성적우수장학생은 4.5점 만점 기준 3.9이상인 자. 

 

3. 장학금액100만원 ~ 200만원을 원칙으로하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금액 결정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으로 수업료 초과 수혜 불가능 

 ※타 외부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능.(단, 국가 및 교내장학금에 한하여 중복 수혜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0.08.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 2길 38(내곡동) 몽은장학재단  

 

5. 제출서류 

 가. 장학생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서류 

    (자립장학생 선정서류-소득분위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1년분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나. 장학금 지원신청서(칼라사진 1매 동봉) 1부 – 첨부양식 

 다. 재학증명서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마. 추천서 1부 – 첨부양식 

 ※총장직인은 모든서류 구비 후 제출 직전의 상태로 장학팀(학생회관 406호) 방문 시 날인 

 바.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 학교양식 

 ※장학금 수혜확인서는 유세인트의 인터넷증명발급 혹은 학교 내 무인발급기에서  

  ‘장학금 지급/미지급 증명서’ 발급 가능 

 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아. 등록금 고지서 1부. 

 자. 서약서 1부 – 첨부양식 

 차.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카.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노출) 1부.  

 

6. 장학금 지급정지 및 반환 

 가.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나.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라.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국가 및 교내장학금은 중복 수혜가능) 

 

7. 기타문의사항: 몽은장학재단(https://cafe.naver.com/mongeun) 

 

 

※지원 전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하반기 몽은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