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학생들, ‘제11회 법령경연학술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2025년 4월 10일
13860

<(왼쪽부터)김나래 학생, 정채윤 학생, 이수정 학생, 전수연 학생, 고다은 학생>

법과대학 법학과 이수정(4학년), 김나래(4학년), 고다은(3학년), 전수연(3학년), 정채윤(3학년) 학생이 법무부가 주관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매년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으로부터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 존중,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다양한 입법 제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최종 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이 선정됐다. 본교 학생들은 학생들은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 원칙(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민법 제303조 2항(농지 전세권 금지 조항)의 삭제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발표를 맡은 팀장 이수정(법학 21학번) 학생은 “현행 민법 제303조 2항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행 농지관리 제도와 충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익을 확보하면서도 헌법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지도교수인 윤철홍 교수는 “농업 생산성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 학생들의 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청년 농업인 양성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홍보팀(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