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일반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는 4월 12일(수) 외교부와 영사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영사조력법 시행(‘21.1월) 이후 ▲급증하는 영사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 기반 마련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영사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도 영사 인력을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2학기부터 영사 관련 전공 및 특강·세미나가 개설되고 교재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조항을 외교부 지침에서 법률로 높여 영사조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여행경보와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이 확대된 대국민 서비스를 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무영사직(7급) 직렬은 업무 특성상 대학교 때부터 관련 소양을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라며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로 외무영사직에 채용된 뒤 현지 경험을 쌓으면 전문적인 재외 국민 조력에도 도움이 되고, 이들의 업무 범위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만큼 사업 성과를 봐 가며 장기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본 사업 책임자인 재난안전관리학과 정종수 주임교수는 “이번 사업으로 외교부와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의 협력이 해외재난 및 해외안전에 대한 인력양성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는 특별히 해외 재난관리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보팀(pr@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