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최정식 교수(법학연구소장)가 「공정의 법, 사랑의 법(다사랑)」을 10월 15일 발간했다.
본 저서는 최정식 교수의 칼럼을 모아 펴낸 것으로, 법률가의 정치참여, 친절한 법정, 위증과 정의, 안락사,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법적 분쟁을 가정 등의 사적 영역,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상인의 영역, 서민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권리 보호 영역, 형사법 체계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 영역으로 풀어냈다.
최정식 교수는 “정의의 평등, 그리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공의가 법을 지탱하는 최고의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법은 그 목적에서 박애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로널드 드워킨의 견해처럼, 사랑, 즉 박애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2007년부터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대한주택보증보험(주) 법률고문,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개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 및 형사상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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