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신학자 ‘미하엘 벨커’ 초청, 숭실기독교학회 학술대회 개최

2015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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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신학자 ‘미하엘 벨커’ 초청

숭실기독교학회 ’15-1학기 학술대회 개최

<구약성경의 약자 보호법> 주제로

 지난 4월 27일 숭실기독교학회는 기독교학대학원과 공동으로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조직신학과) 교수를 초청해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2015년 1학기 숭실기독교학회 국제석학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미하엘 벨커 교수는 ‘신학과 법-구약성경의 약자보호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본교 인문대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가 진행과 통역을 맡았다.

 이날 미하엘 교수는 신학과 법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신학과 법학 영역의 학문적 협력이 있어야 인권과 같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구약 성서의 ‘계약법전(출애굽기20:22-23:33)’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계약법전은 크게 ‘의고법(Archaic Law)’, ‘자비조항’,‘종교제의조항’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고법(출21:22-)’은 동등한 관계를 가정한 법이며, 갈등?분쟁상황 후에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미하엘 벨커 교수는 의고법 중에서 오해를 많이 받는 동해동량보복법(탈리오의 법칙:출 21:23-25)같은 조항들을 살펴볼 필요를 언급한다.

 “만일 어떤 상해가 생기면, 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 지니라.”라는 이 조항은 통상적인 오해와 달리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눈을 빼앗기면 두 눈을 빼앗고 싶은” 인간의 복수심을 ‘동등성을 회복하는’ 선에 제한하는 법이었다.

 또한 의고법은 오랜 ‘판례법’들의 실험을 통해 ‘정형화’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법조문화는 다양한 갈등?분쟁상황에 있어 그 벌과 보상이 ‘예측 가능한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당시 강한 자가 멋대로 약한 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두 번째 ‘자비조항’은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법이다. 미하엘 벨커 교수는 지비조항의 공통적인 원리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야 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비조항은 강한 자들의 ‘자비실천’이 그들의 변덕스러운 충동이 아닌, 약한 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되도록 율법화한 것이다. 나아가, 자비조항은 약자들이 강자들과 ‘동등한 자들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변혁에 초점을 둔다. 그 예가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출 21:2)과 같은 조항이다.

 세 번째 ‘종교제의 조항’이 성취하는 핵심적인 사상은 ‘모든 사회 구성원은 평등하다.’라는 것이다. 종교제의는 ‘자유민의 모임’이며, 이는 강자와 약자를 동등하게 만든다. 미하엘 벨커 교수는 이러한 종교제의가 사법적 평등화와 분명 상호협력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또한 종교제의조항은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라는 사상으로 ‘나=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사상을 심어준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절 겪었던 고통이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 개인에게 자신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개인들이 그들의 선조가 한 때 노예였던 경험을 떠올려 다른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율법과 동정심의 상호작용을 촉구한다. 미하엘 벨커 교수는 율법과 동정심을 창조적 긴장 가운데 연결시킬 때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강연 후에는 짧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청중은 미하엘 교수에게 “실제 독일의 법에 구약의 약자보호법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미하엘 교수는 이에 대해 “독일은 사회보호형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자체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200만 명이 약자보호법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25년간 서독의 시민들은 세금의 8%를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동독의 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줬다. 또한 독일 헌법은 사유재산의 사용을 사회적인 합목적성에 의해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는 약자보호법과 상통한다.”고 답했다.

 한편 숭실대 숭실기독교학회는 기독교 문제, 신학과 관련해서 정기학술대회 및 다양한 특별강연, 세계적인 신학자를 초정한 국제석학 초청강연 등 기독교 지성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홍보팀 학생기자 윤미나 (기독교학과 3학년, alsk46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