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숭실대학교 총장 |
가.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나. 교섭요구서 제출일: 2025.04.02.(수)
가. 참여방법: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요구 사실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나. 제출서류: 단체교섭 요구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사본(지부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교섭 요구 사항 각 1부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마감 당일 도착 기준), 팩스(송부 후 전화 연락) 중 택 1
라. 제출처: 숭실대학교 총무인사팀(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202호/ 전화번호: 02-820-0171~6/ 팩스: 02-816-15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