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내에 자료와 관련증빙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자료 입력기간 : 2024. 1. 16.(화) ~ 2024. 1. 23.(화)
가. 위의 기간 내에 공제자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4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입력일정 불가)
– 입력기간 종료 후 시스템 마감되며, 인성회계법인에서 서류검토가 시작됩니다.
나. 제출된 공제자료 최종 결과 확인 기간 : 2024. 2. 13.(화) ~ 2024. 2. 15.(목)
2. 공제자료 입력 : 공제자료 입력기간 중 https://j3.jtranet.co.kr/ 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
가. 2023년 연말정산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PDF자료를 저장하여
외부 연말정산 솔루션인 제이트라넷 (접속주소 : https://j3.jtranet.co.kr/)에 접속한 후
공제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숭실대학교 2023년 연말정산 시스템 (제이트라넷) 입력 방법 동영상 안내
– https://youtu.be/henP7gRNJx8
다. 최초 로그인 시
– ID : 교직원 번호
–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년도 연말정산 때 설정한 비밀번호는 리셋)
– (해당자만) 로그인 시 타 회사의 사번과 교직원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숭실대학교
회사코드를 입력합니다. (숭실대학교 회사코드 : 9343)
– 로그인 후 비밀번호는 새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라. 휴대폰 본인인증(비밀번호 분실 시)이 불가한 경우 재무회계팀
(담당자: 박인선, 내선번호 : 0185, 이메일 : isp@ssu.ac.kr)으로 연락 바랍니다.
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바. 공제자료 입력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반드시 제이트라넷 연말정산 솔루션에
공제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 제이트라넷 솔루션에 공제자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도
공제 처리되지 않으며, 재무회계팀에서 대신하여 공제내역을 입력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입력 전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주택공제 등)
자. 2023년의 근로소득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당 월별 자료만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공제관련 증빙서류를 제이트라넷 솔루션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물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이외의 입력사항에 대한 제출서류가 있을 시 서류를 스캔하여
해당 스캔파일을 제이트라넷 솔루션에 접속 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모바일을 통해 솔루션 접속 후 파일 업로드
다. 자료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방법은 붙임의 ‘2023 근로자 전산매뉴얼’ 및 다음의 동영상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이트라넷 입력 안내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henP7gRNJx8)
4. 연말정산 관련 솔루션 업체 온라인 문의/콜센터 운영
가. 연말정산 관련하여 제이트라넷에서 온라인 문의 가능합니다. 공제자료 입력기간 동안 통화량이
많아 전화상담센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이트라넷 접속 -> ‘커뮤니케이션’ -> ‘Q&A 및 건의사항’
나.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솔루션 업체에서 콜센터 상담예정입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 다음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 전화번호 | 상담가능시간 |
1회선 | 010-2712-5216 |
* 2024.1.15. ~ 2.8. : 10:00 ~ 12:00 (공휴일 상담 불가)
* 상담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페이지 좌측 하단의 [공지사항]에 공지한 상담 가능 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중 회선이 혼잡하여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니 가급적 온라인 상담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3영업일 이내 회신) |
2회선 | 010-2835-5216 | |
3회선 | 010-3094-5216 | |
4회선 | 010-2689-5216 | |
5회선 | 010-2819-5216 | |
6회선 | 010-2929-5216 | |
7회선 | 010-2746-5216 | |
8회선 | 010-2716-5216 | |
9회선 | 010-3062-5216 | |
10회선 | 010-2758-5216 | |
11회선 | 010-2738-5216 | |
12회선 | 010-2736-5216 | |
13회선 | 010-2702-5216 | |
14회선 | 010-2643-5216 | |
15회선 | 010-2693-5216 |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나. 2024. 1. 16.(화)부터 이용
6. 기타(주의사항)
가.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제이트라넷(https://j3.jtranet.co.kr/) 솔루션에서
출력가능 (매뉴얼 참조)
– 숭실대학교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입력을 진행하지 않는 퇴사자 및 비전임교원,
강사의 경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로그인 후 ‘바로 정산하기 – 결과확인 및 서명 – 정산결과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출력 / 퇴직자: 증명서발급 신청)
나. 숭실대학교에 출연한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직접 등록 또는 입력하셔야 하며,
해당 내역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종(전)근무지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입력화면 내에 종(전)근무지 입력메뉴에서
반드시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근무지 소득내역 주요 입력사항
–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액, 상여액, 각종수당,
기납부 소득세 (결정세액란의 소득세), 기납부 지방소득세(결정세액란의 지방소득세) 등
라. 부당공제 및 허위공제 금지
– 공제대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제사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양가족 이중공제 여부·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확인)
– 부당공제 및 허위공제 내역이 발견될 경우(허위 기부금영수증 등)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부당신고세액금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신고 세액의 40%)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연 10.95%)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교내 구성원들에게 과거 연말정산 부당 공제내역을 추적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해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가 있으며, 과거의 데이터까지 환수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신고 자료입력 검증 및 입력의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연말정산 이후, 기부금 공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교내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추가로 확인 등을 받은 바 있으니, 기부금 공제신청(허위기부금영수증 등 신청금지)
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당공제 및 허위공제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의 수정신고율이 높을 경우
사업자(학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세청PDF파일에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파일은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ex) 만 20살이 넘은 자녀의 보험료가 업로드 파일에 있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바. 국세청 PDF파일에 암호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은 업로드 불가합니다.
사.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종합안내
아. 각 단과대학 교학팀 및 (특수)대학원 교학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소속 교원 및 강사에게
위의 내용을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의 경우 교내메일이 없기 때문에 각 교학팀에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 근로자 전산 매뉴얼 1부.
2. 2023 연말정산 관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