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2023년 1월 25일
8998

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 소요시간: 약 4시간

 

▶ 선택대상

✐ 2018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2. 12. 31.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 2023년도에 징·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제외. 단,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징·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직권통지 함

✐ 2023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선택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인근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기간 내 가능)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울산, 강원도 ⇔ 경기북부

 

▶ 선택시기

✐ 2023. 2. 9.(목)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