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장 직인 사용 신청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교내 직인 사용 관련 주요 문제 사례이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날인을 요청하는 경우
예) 상장/위촉장 등 발급 내부 품의 시 총장 결재 누락(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전결 처리), 기관장 전결이 가능한 내용이라도 품의 시 기관장 ‘전결’이 아닌 기관장 ‘결재’로 완결 처리한 경우 등
– 품의서에 발급 근거 등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예) 상장 발급에 관한 품의서에 각 대상자별 발급 근거 또는 기준(성적, 평가결과 등)이 없는 경우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직인이미지를 임의 사용하는 경우
– 내부 품의서 없이 직인 날인 요청 공문을 총무·인사팀으로 발송하고 날인을 요청하는 경우
– 증서의 내용만으로 어느 부서에서 발급한 증서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