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금 대출 성적/이수학점 거절자 특별승인제도 개선사항
– 개선 전: 대학 특별추천
– 개선 후: 해당 학생이 장학재단에 직접 신청 후 ‘특별승인교육’ 이수 시 장학재단이 심사·승인하는 방식의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2. 지원대상 및 승인기준
가. 지원대상: 성적, 이수학점이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나. 승인기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자
다.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
3. 승인 횟수 제한
가. 성적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나. 참고사항
1)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2)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2019. 8. 22.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