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동작구 청년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2020년 3월 16일
1321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이란?
‣ 이 주택은 무주택·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우리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및 공동요금 등의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실천하며,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최종 입주자는 동작구청에서 진행하는 공동체주택 생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15세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공급일정

신청접수

(전자우편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입주 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SH공사 방문계약)

입주
’20. 3. 23.(월) ~ 3. 27.(금) ’20. 4. 3.(금)

17시 이후

’20. 4. 6.(월) ~ 4. 9.(목) ’20. 6. 19.(금)

17시 이후

’20. 7. 1.(수)

~ 7.3.(금)

’20. 7. 14.(화)

~ 9. 11.(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SMS로 통지됩니다.

 

2.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50%이하에 한함)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 및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1980. 3. 17. ~ 2001. 3. 16.출생자)인 서울시 거주자

②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1980. 3. 17. ~ 2001. 3. 16.출생자)인 타시도 거주자 중 동작구 소재 사업장·공무원학원에 3개월 이상 근무(수강) 중인 자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거주지 무관, 휴학 중 포함, 대학원 제외)

취업준비생(서울시 거주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미취업자)

동작구 소재 대학 재학중이란 숭실·중앙·총신대학교 재학중(휴학 포함)인 자에 한함(대학원 제외)

동작구 소재 공무원학원 수강중이란 해당 학원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등·하원 수강중인 자로 반드시 증빙자료(수강증) 제출(인터넷 강의 제외)

동작구 소재 사업장 근무중이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동작구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근무중인 자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3.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① 1차 (신청자 전원)

신청기간 : 2020. 3. 23.() ~ 3. 27.() 18:00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입주 신청 서류 작성 후 첨부하여 제출)

동작구청 이메일(okjsun0303@dongjak.go.kr)신청기간 내에 제출

제출서류 ( 작성 후 원본 JPG 또는 PDF 파일로 스캔 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연번 제출서류 내용 비고
1 입주 신청서

(자기소개서)

•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인 기준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자료는 위임장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발급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공고문에서

양식 다운]

2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1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전자우편 발송 시 제목은 반드시 청년주택 신청서류_성명_날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택 신청서류_정해인_20200331)

* 서류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 또는 핸드폰 스캔어플(캠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시 접수 불가

신청 후 익일 이내 접수완료 확인 문자 발송 예정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 또는 이메일 접수 시 전송오류 등으로 인한 신청 또는 구비서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정기간 내 미도착한 서류는 이후 도착분을 무효로 간주합니다.

② 2차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0. 4. 3.() 17시 이후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일반우편접수 불가)

대상자 제출 기간 : 2020. 4. 6.() ~ 2020. 4. 9.()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1) 대상자 필수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공고문에서

양식 다운]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제출

– 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초본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되도록 발급

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발급(상세내역으로 제출)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자격요건 확인 후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청년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할 것,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18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 대학생

• 재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18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

취업준비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수급자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0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해당교육기관

 

 

 

3) 배점항목 증빙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동작구 대학생 자격증명 • 재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동작구 공무원학원 수강생 자격증명 • 수강증(공고일 기준 현재 3개월 이상 연속 수강) 인터넷 수강 불인정 해당교육기관
동작구 사업장 근무 증빙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통

사업자등록증(사업장 동작구 소재지확인)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공고일 현재(2020. 3. 16.) 동작구 소재 사업장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재직기관

건강보험공단

지하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증(고시원 거주자)

※ 공고일 현재(2020. 3. 16.) 3개월 이상 현재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확인서류

동주민센터

< 2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공고일(‘20. 3. 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2항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통보를 생략하며,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주택,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대상자 발표

발표예정일 : 2020. 6. 19.() 17시 이후

발표방법 : 동작구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SMS로 개별 통보

※ 선정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주소 변경, 거소 이동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7.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 : 동작구청 주택과 임대주택팀 ☎ 02-820-9347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 02-3410-8544, 8549

입주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동작센터 ☎ 02-828-5100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