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0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농업인자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

2020년 6월 30일
1172

1. 세부내용 

장학금명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대상 

가. 2020년 2학기 기준 2학년 이상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나. 시행년도(2020.01.0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다. 직전학기(2020-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 

    (‘20년 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가.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 불가,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2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나. ‘20년 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처리) 

다. ’20년 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예고)‘21년 1학기 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 가능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 200만원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학기 당 50만원~200만원(등록금 범위 내) 

 ※ 소득분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기간 

최대 4개 학기(자격요건 충족 시) 

최대 8개 학기(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기간 

2020.07.01.(수) 10:00 ~ 07.16.(목) 17: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접속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 중 선택하여 신청  

구비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소득분위통지서는 직전 학기 성적과 동일한 20학년도 1학기 산정된 소득구간 통지서이어야 하며,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동일한 학기 소득구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성적과 소득분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모든 서류는 ‘20.05.19.(화) 이후 발급본만 인정  

참고사항 

가. 영농 활동 관련 교육 과정 (OT, 지정 및 자율 교육)

  25시간 이수 필수 

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 분야에서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취·창업 의무종사 이행 필수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횟수 X 6개월 

 

 

 

2. 유의사항 

 가. 신청 전 반드시 선발 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랑 확인 요망 

 나.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 하기를 권장 

 다.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로 변환(용량: 3M이하) 

 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농어촌희망재단 Tel. 02-509-2114 (문의 가능시간: 평일 09~18시)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붙 임: 1. 장학생 선발공고 1부. 

       2.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3.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 1부. 

       4. 신청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