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 제도 및 교과목 안내
2020-1학기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인정(구, 타 학과 전공선택 이수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바랍니다.
가. 2020-1학기부터 소속 학과(부) 지정 + 과목 개설 학과(부)에서 허용된 과목만 인정
나. 2020.02.21. 현재 조회 내용 중 법대 및 공대 일부 학과(부) 개설 과목의 경우
허용 여부 심사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확정된 리스트는 3월 초 추가 업데이트 예정.
: 붙임 파일 참조
8학기 이상 졸업예정자 학기 전까지 소속 학과 외 과목 이수 시 교양선택으로 표시되며,
8학기에 졸업예정자가 된 후 학과(부)별 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자가 아닐 경우 해당되는 과목은 모두 전공으로 인정됨.
자세한 절차는 매 학기 초 ‘이수구분 변경신청’ 관련 공지사항 참조.
붙임 : 소속 학과(부) 외 전공 인정 제도 안내문
2020.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