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2020-1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변경/ 연장 단체 접수 안내(일정 수정)

2020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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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변경/ 연장 단체 접수 안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신청, 비자 변경 및 연장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대상: 신규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예: D-4> D-2)

나. 신청 일시:

1) 4월 7일(화), 전산관 420호, 14:30~17:30

2) 4월 16일(목), 신양관 1층, 14:00~17:00

3) 4월 27일(월), 신양관 1층, 14:00~17:00

※ 2/24 당일 한국 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의 접수 기간 4/30까지로 연장

4/9 당일 한국 체류기록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의 접수 기간 3개월 연장

기타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전에 비자 연장 혹은 변경.

(www.hikorea.go.kr 자주 찾는 서비스 > 체류기간 확인 가능)

※한국 입국 후 2주 경과자만 접수 가능
(외국인유학생 건강지원센터 먼저 방문하여 입국 확인 및 건강 체크, 여권 or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지참)

다. 장소: 신양관 1층 유학생건강지원센터

라. 신청 수수료:

– 비자 연장 8만 원(수입인지 6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5만 원(수수료 3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 비자 변경 12만 원(수입인지 10만 원+대행 수수료 2만 원)

 

  2. 필 요 서 류

외국인 등록 D-2 변경신청 D-2 연장신청
1. 통합신청서

2. 위임장

3. 여권 복사본(인적사항&입국비자면)

4. 사진 1매(흰색배경, 3.5*4.5cm)

5. 재학증명서

6. 부동산계약서 사본

1. 통합신청서

2. 위임장

3. 여권 복사본

4. 외국인등록증 원본

5. 사진 1매(흰색배경, 3.5*4.5cm)

6. 표준입학허가서

7. 최종학력 입증서류

8. 은행잔고증명서(2,400만원 이상)

9. 재학증명서

10. 전과정 출석 및 성적증명서

11. 교육비 납입증명서

12. 부동산 계약서

13. 사유서 (해당자만)

1. 통합신청서

2. 위임장

3. 여권 복사본

4. 외국인등록증 원본

5. 재학증명서

6. 교육비 납입증명서

7. 전학기 성적증명서

8. 부동산계약서 사본

9. 은행잔고증명서(해당자 / 500만원 이상)

10. 사유서 (해당자)

11.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

 

주의사항

  1. D-2 변경신청자

– 사유서 제출자 (어학당 재학생 : 직전학기 혹은 평균출석률 70% 미만 /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또는 평균성적 2.0미만)

– 동일학교 어학당에서 학부로 변경경우 :잔고증명 1200만원 이상

  1. D-2 연장신청자

–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직전학기 혹은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2.0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

– 논문 혹은 학점의 문제로 졸업이 연장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확인서와 사유서 제출 (지도교수 확인서에는 지도교수와 외국인유학생 담당자 날인필)

  1. 부동산계약서

– 친구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계약서 + 친구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거주자 : 기숙사 혹은 고시원 관리자에게 숙소제공 확인서 발급 후 제출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 함.

  1. 사유서 작성방법

– 자유양식 / A4용지에 수기로 출석 혹은 성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한글로 기재

 

  1. 문 의

숭실대 국제팀(신양관 203호)

– 전화: 02-828-7352~3, 7241, 02-820-0788/ 02-828-7355

– 이메일: undergrad@ssu.ac.kr

– 카카오플러스친구 1:1채팅: http://pf.kakao.com/_Cbayj/chat

 

붙임 파일

1. 통합신청서(신고서) 1부.

2. 위임장 1부.

3. 비자 별 서류목록표(국문, 영문, 중문) 각 1부.

4.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국문, 영문) 각 1부.

5.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국문, 영문) 각 1부.  끝.

 

2020. 03.02.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