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2학기 창업대체학점 신청 안내

202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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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안내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창업기업실습)을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창업준비단계인 창업동아리활동과 본격적인 창업활동단계인창업기업실습”과정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가능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창업동아리 실습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창업동아리실습 교양선택 한학기 3학점

최대 6학점

창업기업 실습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단,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창업기업

실습

전공선택(6학점까지)

교양선택

한학기 6학점

최대 18학점

 

2.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동아리 실습 ① 재학생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기업 실습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창업교과목 (첨부된 신청서 <붙임1>참조)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첨부된 신청서 <붙임2>업종은 신청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신청기간 : 2020. 8. 17.(월) ~ 9. 7.() 14:00까지

나.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

(창업지원단 위치 : 벤처관 409호)

 

4. 진행절차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실습 신청서 제출

신청학생

자격검토

지도교수 배정 공문발송

(창업지원단학사팀)

수강신청(학사팀) 실습진행 매달 성과보고서 제출 평가 후 학점 인정  

 

 가. 창업기업실습 신청(학생 → 창업지원단) 제출 전 본인 학과의 학과장 승인 후 제출

 나. 신청학생 자격검토(창업지원단)

 다. 지도교수배정(창업지원단) → 교과목 수강신청(학사팀)→ 수강신청 내역확인(학생)

 라. 15주 동안 실습 진행(학생 → 창업지원단)

1) 매달 활동보고서(성과보고서) 제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창업지원단으로 메일 제출

2) 수업일수 1/2이전에 창업기업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취소 가능

마. 마지막 주에 지도교수 최종 평가 후 학점 부여(Pass/Fail)

 

5. 문의처 : 02-820-0016 창업지원단

 

 

2020. 8. 11.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