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

2024년 1월 5일
14021

1. 대출일정

 

 

 

 

 

 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나. 등록 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전환 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생활비 우선 대출은 2.1.(목) 14:00 이후 가능(일정 조정 불가능: 학내 상황에 따라 공지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재학생 기등록 처리는 등록 마감 후 2.28.(수), 3.7.(목) 일괄처리 예정(개별 일정 조정 불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본교 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단,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00까지) 

  

2. 대출절차: ①학생 대출신청→②재단 대출승인→③학생 대출실행(대학 등록금 납부 시간에만 실행 가능) 

  ※ 대출 신청 완료 후 반드시 대출 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 가능 

 

3.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방법  

 가. 등록금 대출 신청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1.3.(수) 9:00~4.25.(목) 18:00 

 나. 등록금 대출 실행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중 9:00~17:00 

   ※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대출실행 가능(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16:00까지만 가능)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 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미성년자(대출 신청일 기준) 학부생의 경우 대출 정보(신청, 승인, 실행)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실행 매뉴얼 참조 

 

4.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나.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5. 신청자격 

 가.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백분위 성적 무관)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 

대출구분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졸업학년 학부생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해당 없음 

기준 적용 제외 

   ※ 유급한 경우 유급한 학기의 본래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 전부 P/F 과목이거나, 교환학생 등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산출된 학기의 성적을 적용 

 

6.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전액(수업료 등)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전액(총 누적 대출금액 한도 있음) 

생활비대출 

동일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연간 40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Tel. 1599-2000) 

 

7. 대출거절자[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 특별승인제도 안내: 바로가기 

  

8. 유의사항: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성 장학금을 받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음 

   ※ 단, 학업장려비 및 근로장학금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9.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Tel. 1599-2000) 

 

신청 전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 확인바랍니다. 

  

붙임 1. 학자금대출 신청 매뉴얼 각 1부 

         2.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 각 1부 

         3.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