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내용 확인 바랍니다.
학적변동자 예비군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편성원칙)
* 학생 예비군 중 수업 연한을 초과한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재수강,
졸업 유예(연기)자, 유급자, 편입 생중 8학기 이상 등은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한다.
*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에는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다. 예비군 교육 훈련 훈령 제23조(교육훈련 보류)
* 휴학한 학생 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2. 전출 신고(보류해소 신고) 대상자
가. 휴학자, 제적자, 자퇴자, 졸업생
나. 수업 연한(8학기) 를 초과한 자(재 수강, 졸업 유예, 유급, 편입생 등)
다. 재학 생중 일반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 한자
* 졸업자(유예자 포함)는 교무과에서 학적 변동 자료를 받아 직권 처리(신고 불필요)
* 졸업자 중 대학원 입학생은 입학 이후 숭실대학교 예비군 연대로 전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전출 신고(보류 해소 신고) 절차
가. 신고 기간 : 보류 해소 사유 발생 일로 부터 14일 이내
나. 확인 : 예비군 연대에서 25년 1학기 전출 대상자(위 2번 전출 신고 대상자 참고) 통합 전출 요청
→ 25년 1학기 개강 후 14일 뒤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접속
→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의 예비군 소속 부대 확인(지역 예비군 부대로 소속 변경)
● 소속 부대가 숭실대 예비군 연대로 되어있을 시 예비군 연대로 연락 바랍니다(02-820-0180)
4. 전출(보류 해소) 후 행정 처리
가. 연차별, 신분별 훈련 적용
1)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28시간 2박3일)
2) 1~4년차 동원미 지정 예비군 : 동미참훈련(32시간, 4일)
3) 5~6년차 지역예비군 : 20시간(기본훈련 8시간, 전후반기 작계훈련 각 6시간)
나. 위 2번 항목 대상자는 학생 예비군 훈련 참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