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5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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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일반대학교 3학년 이상 

※ 졸업 학기 학생은 직전 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벤처경영, 혁신경영, 복지경영, 통상산업, 회계세무, 정보보호)는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 지원 대상 아님 

 

2. 지원내용 

 가.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지원 

 

3. 장학생 의무사항 

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나.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다.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수혜학기 수×6개월) 

 – (주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4. 신청기간: 2025.03.31.(월) 18:00까지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신청 

※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이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6. 필수 제출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 서류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좌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등 제출 

※ 평가 부서에서 정성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7. 장학생 선발 기준  

가. 학업성적(50점): 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동일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평가기준 

100점∼97점 

50 

96점∼93점 

48 

92점∼90점 

46 

89점∼87점 

44 

86점∼83점 

42 

82점∼80점 

40 

80점 미만 

30 

 

나. 학생 취업·창업 의지 등(50점) 

1) 취업지원형 

 

구분 

학생 취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취업지원형 

배점 

(50점) 

세부내용 

세부 

배점 

평가 

부서 

취업 

지원형 

취업  

준비계획1) 

20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충실성 

15 

진로취업센터 

(학생제출서류)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5 

미제출 

0 

유관사업 참여자2) 

15 

유관사업 참여 

15 

진로취업센터 

(학생제출서류) 

미참여 

0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15 

진로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3) 이수 

10 

자격증 취득 및  

공모전 참여4) 

5 

미해당 

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평가부서에서 정성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2) 유관사업: 대학생 현장실습,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교육 프로그램: 진로 설계 및 취업 준비 관련 제반 교육(교내·외 불문) 이수 

4) 자격증 취득 및 공모전 참여: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공모전 참여 여부 

 

2) 창업지원형 

 

구분 

학생 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창업지원형 

배점 

(50점) 

세부내용 

세부 

배점 

평가 

부서 

창업 

지원형 

창업 준비 계획1) 

20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충실성 

15 

창업지원팀 

(학생제출서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5 

미제출 

0 

창업강좌 이수자 

10 

과목명에 ‘창업’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과목 이수2) 

10 

창업지원팀 

미이수 

0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20 

창업 관련 경진대회(공모전) 수상 실적 

10 

창업지원팀 

창업지원단 진행  

창업프로그램 참가 

10 

미해당 

0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 평가부서에서 정성평가로 진행되므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필요 

2)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레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다. 저소득층 우대(가산점 10점): 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동일 

구분 

기초·차상위 

1~3구간 

4구간 이상 

배점 

10점 

5점 

0점 

 

라.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학업성적 상위자 

 2) 2순위: 기 취·창업자 

 3) 3순위: 저학년 

 

8.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800-0499 

 

붙임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