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1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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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총무처 총무인사팀은 6월 2일 베어드홀 5층 대회의실에서 연례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성윤리를 재인식시킴으로써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가꿔나가기 위한 교육이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남숙 소장은 성희롱 등 주요 용어와 개념, 성매매처벌법의 연혁과 변천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판례, 성범죄에 있어 친고죄의 폐지(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와 같은 최근 법 규제 변동현황,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과 근절 방안 등에 걸친 여러 내용들을 전문상담가로서 보유한 생생한 사례들과 곁들여 실감나고도 충실하게 전달했다.

 고 소장은 특히 성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가정폭력을 지목하며 "온전한 가정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도록 가족간 활발한 대화와 화목한 관계 조성 등에 항상 힘써야 함"을 강조했고, “성폭력의 빌미가 되기 쉬운 조직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부터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까지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갖고 돌아볼 것”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마음을 갖고 소통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홍보팀 (pr@ssu.ac.kr)